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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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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완주군에 따르면 고산소재지에서 군의원, 유관기관, 민간단체 등과 함께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현수막, 피켓 홍보와 불법 주정차 홍보물을 나눠주는 등 직접 주민들과 대면하며 불법 주정차에 대한 안전의식개선을 꾀했다.
캠페인 주제인 4대 불법 주정차 금지지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위나 정지선 침범이 있다.
완주군은 지난 7월부터 용진, 봉동, 삼례에서 매월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진행해왔다.
오는 11월과 12월에는 소양, 이서면 소재지에서 군민의 안전의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불법 주정차 근절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동열 재난안전과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계획이다”며 “이에 군민들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17일부터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 장소의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1분 간격으로 동일 위치 2장 이상 사진을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게 첨부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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