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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 복합재난 안전관리 제도적 기반 마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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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이명연 전북자치도의회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복합재난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 세계적인 기후변화와 도시환경 복잡화로 인해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이 연쇄적 또는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7개 조항으로 구성된 조례안은 복합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등 전반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합재난 안전관리계획 수립과 복합재난 대응 지침 작성·관리, 복합재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운영 등이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이명연 의원은 “최근 기후 위기와 기술 발전에 따른 복합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지만 기존 재난 대응 방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다양한 재난이 동시에 발생하는 복합재난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보다 신뢰받는 재난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지난해 활동했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재난·안전 행정 선진화 방안 연구회(대표위원 이명연) 활동 결과물의 일환으로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하여 제정됐으며,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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