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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CTV에 찍힌 속도위반 사진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되는지? 정인균 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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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균 칼럼] 법률 이야기_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CCTV에 찍힌 속도위반 사진 무조건 증거능력 인정되는지? 정인균 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

강남 소비자저널 2026. 1. 2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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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인균 법무법인 래우 대표변호사 ⓒ강남구 소비자저널

 

[강남구 소비자저널=정인균 칼럼니스트]

 

질문내용

저는 승용차를 운전하여 고향을 다녀오다가 한적한 국도상에서 무인속도측정기에 제한속도위반차량으로 촬영되어 범칙금이 부과된다는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와같은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하여 촬영한 사진도 무조건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요?

 

 

정인균변호사(전 부장검사)의 답변

형사소송법에는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308조의2)

이를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 하지요.

위 규정의적법한 절차란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 함을 말하는 것으로서 적정하다고 함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상당성이 있어 정의관념에 합치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형사소송법199조 제1항에는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강제처분은 이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인장비에 의하여 제한속도위반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이 적법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됩니다.

수사, 즉 범죄혐의의 유무를 명백히 하여 공소를 제기·유지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은 수사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 등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인장비에 의한 제한속도위반차량단속은 이러한 수사활동의 일환으로서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령에 따라 정해진 제한속도를 위반하여 차량을 주행하는 범죄가 현재 행하여지고 있고,그 범죄의 성질·태양으로 보아 긴급하게 증거보전을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지 않는 상당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통하여 운전차량의 차량번호 등을 촬영한 사진을 두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대법원983329판결).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무인속도측정기에 의한 제한속도위반차량을 촬영한 사진도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촬영이 상당한 방법이 아닌 경우,예컨대 무인속도측정기 촬영이 전혀 예상조치 없이 국민을 기망하는 정도의 상당성을 벗어난 경우에는 그 증거능력을 한 번 다투어 볼 필요는 있다 할 것입니다.

▲사진=속도위반 차량(출처 : chat GPT) ⓒ강남구 소비자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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