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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6 2026년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가능 본문
[김종우 칼럼] 반려동물산업 에세이_106 2026년 3월부터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 운영 가능
강남 소비자저널 2026. 3. 14. 02:37- 식약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위생·안전 기준 준수 시 허용 -

[강남 소비자저널=김종우 칼럼니스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한 음식점의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1월 2일 개정·공포하고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위생 및 안전관리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만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도입에 앞서 2023년 4월부터 약 2년간 규제 샌드박스 방식의 시범사업을 운영했으며, 그 결과 반려동물 동반 음식점의 위생·안전 수준이 개선되고 업계와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반려동물 출입 범위 및 시설 기준
이번 제도에서 음식점 출입이 허용되는 반려동물은 개와 고양이로 제한된다. 또한 위생 관리를 위해 반려동물이 조리장이나 식재료 보관창고 등 식품 취급 시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칸막이, 울타리 등의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영업장 내부에는 반려동물 이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전용 의자, 케이지, 목줄 고정 장치 등을 갖추어야 하며, 접객용 식탁과 통로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 다른 손님이나 반려동물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음식 진열·보관·제공 시에는 반려동물 털 등 이물질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뚜껑이나 덮개를 사용하는 것이 의무화된다.
◆영업자 준수사항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영업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영업장 출입구에 반려동물 동반 출입 가능 업소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이 보호자를 벗어나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는 안내문 게시
-반려동물 전용 식기와 손님용 식기를 구분 보관 및 사용
-반려동물 분변 처리를 위한 전용 쓰레기통 비치
-예방접종 미실시 반려동물 출입 제한 안내 표시
또한 반려동물은 반드시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만 출입이 가능하며, 보호자가 없는 상태에서의 출입이나 상주는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 시 행정처분
위생·안전관리 기준을 위반할 경우 영업자는 최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경미한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식약처는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운영을 돕기 위해 ‘반려동물 동반 출입 음식점 위생·안전관리 매뉴얼’을 제작해 배포했다. 해당 자료는 식품안전나라와 관련 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려동물 사고 대비 보험 가입 권고
식약처는 반려동물 간 충돌이나 물림 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영업자가 반려동물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검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은 음식점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출입을 허용하는 경우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푸드트럭 영업 범위 확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푸드트럭(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 범위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 형태로만 운영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일반음식점 영업까지 가능해져 주류 판매 등 다양한 음식 판매가 허용된다.
식약처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비자는 취향에 맞는 다양한 음식점을 선택할 수 있고, 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관련 산업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한다”며 “지자체와 협회 등과 협력해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위생·안전 관리를 강화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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