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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 개최

전주 지킴이 2019. 11. 2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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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 개최▲사진*주거급여 설명회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지난 21일 전북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관을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주거급여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주거복지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팀이 주거급여 제도홍보, 주거복지 주요정책 안내, 주거복지 관련 1:1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했으며, 기타 복지서비스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연계해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4% 이하(4인 가구 기준 202만9956원)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4인 가구 기준 22만원)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 가구는 주택보수범위별 수선비용(대보수 1026만원)을 상한으로 주택개보수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 돼 수급자가 확대됐음에도 이같은 사실을 몰라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가구가 없도록 주거급여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왔다. 


특히 수급가구를 발굴하기 위해 전주시주거복지센터·LH 전주권 주거급여사업소와 협력해 공공임대주택, 복지시설·단체, 지역자활센터 등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이날 복지관을 찾아 주거복지 상담을 받은 한 주민(50세, 여)는 “주거급여에 대한 정보와 함께 임대주택 등 주거복지 관련 정보를 함께 안내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무결 전주시 생태도시국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한발 먼저 찾아가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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