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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진안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 단축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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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은 개정 공포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다음 달 21일부터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신고 기간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되면서 부동산 거래계약을 체결할 때 실거래 가격 신고 뿐 아니라, 거래계약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래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거짓으로 부동산 실거래를 신고한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은 부동산 거래계약의 신고 기한을 앞당기고 현행 제도의 미비점이 개선·보완 된 것”이라며, “변경 사항이 2월 2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규정 미숙지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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