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안양
- 전우와함께
- 클래식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소협
- 오승록
- 강남노무법인
- 케이클래식
- 용인소비자저널
- 김포시
- 탁계석
- 안양시장
- K-클래식
- 고양시
- 안양시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창업경영포럼
- 정봉수 칼럼
- 정봉수 노무사
- 최규태기자
- 강남 소비자저널
- 피아노
- 안양시청
- 탁계석 회장
- 강남구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최규태
- 음악
- 고양특례시
- 창경포럼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1분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 실시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부동산 중개업소의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상반기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장수군 부동산 팀으로 구성된 지도 점검반이 관내 부동산 중개업소 총 1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주요 개정사항 안내, 거래계약서 및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작성여부를 점검한다.
또 자격증 대여 및 무등록 중개행위, 요율표 등 중개업소 게시의무 이행, 중개보수 과다 수수 행위, 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하고 불법 중개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장수군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개정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 등록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진안군, 주거급여 확대 지원 (0) | 2020.02.06 |
---|---|
전주를 사회적경제·도시재생 1번지로 (0) | 2020.02.06 |
학교 주변 식품 및 청소년 유해업소 기획단속 실시 (0) | 2020.02.06 |
전북 규제자유특구 활성화 위한 도내 전문가그룹 본격 가동 (0) | 2020.02.05 |
전북대병원 응급 및 소아진료 전담의 대폭 충원 (0) | 2020.02.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