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창경포럼
- 탁계석 회장
- 용인소비자저널
- 음악
- 안양
- 탁계석
- 클래식
- 고양시
- 강남구 소비자저널
- 피아노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안양시
- 안양시장
- 정봉수 노무사
- 고양특례시
- 소협
- 최규태기자
- 김포시
- K-클래식
- 강남 소비자저널
- 케이클래식
- 창업경영포럼
- 안양시청
- 최규태
- 정봉수 칼럼
- 강남구
- 전우와함께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오승록
- 강남노무법인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진안군,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이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를 의무 시행한다.
진안군에 따르면 가축분뇨로 만들어진 퇴비는 주로 봄, 가을 영농철에 농경지에 살포되어 유기질 비료로 역할을 담당해왔지만, 퇴비 살포로 인한 악취발생과 환경오염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가축분뇨법 시행령에 따라 가축분뇨 퇴비에 대한 부숙도 검사 의무화를 본격 시행하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따라서 퇴비사를 갖춘 축산농가는 오는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면적 1,500㎡ 미만은 부숙중기, 1,500㎡ 이상은 부숙후기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또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규모에 해당되는 축산농가는 12개월(1회/연), 허가 규모에 해당하는 농가는 6개월(2회/연)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부숙도 기준을 충족한 후에 가축분을 농경지에 살포하고, 검사결과는 검사한 날부터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 및 퇴비 발생 및 반출시 가축분뇨 퇴비관리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일이 다가옴에 따라 축산 농가들에게 축산 악취 저감 최종 단계로 퇴비 부숙도 기준 마련과 검사가 시행되는 만큼 위반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청정 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에 축산농가들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천지예수교, ‘코로나19’ 확진에 철저대비 (0) | 2020.02.20 |
---|---|
전국의 정책보좌진, 전주형 도시재생 배운다 (0) | 2020.02.20 |
완주군 공익직불제 준비에 총력.. (0) | 2020.02.20 |
4.15국회의원 선거 자정 캠페인 배너 (0) | 2020.02.20 |
장수군, 2020년 무료 정보화교육 신청·접수 (0) | 2020.02.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