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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공익직불제 준비에 총력..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익직불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완주군에 따르면 지난해까지는 직불금과 통합신청을 통해 농업경영체 정보를 현행화 해 왔지만 올해에는 소농직불금 산정을 위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변경을 하고 공익직불제를 신청하는 분리접수를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직불신청 시 소농여부 등 기초정보가 사전 제공돼야 하므로 사전에 농지소유 면적, 농외소득 규모 등의 농업경영체 변경 사항 및 소규모농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1ha 미만)를 제출해 경영체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농가는 반드시 경영체 등록·변경 신고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만 개편되는 공익직불제를 신청할 수 있다.
군은 개별농업인에게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1ha 미만 소규모농가 개인정보수집 이용 동의서를 2월말까지 읍·면에서 배부할 계획이다.
농가는 정보의 변동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신청서 및 확인서를 오는 3월 2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군은 3월 31일까지는 입력을 마무리할 계획으로 4월 말부터 5월 말까지 공익직불제를 신청 받을 예정이다.
이규진 군 기술보급과장은 “공익직불제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농업인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지역 현장의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농가가 고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는 공익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농업인이 농업과 관련된 정부 보조금, 융자금 등 지원 사업을 받기 위해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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