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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다양한 농정시책 발굴 신속 지원

전주 지킴이 2020. 3. 20.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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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다양한 농정시책 발굴 신속 지원▲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농어업으로도 번지는 가운데 전북도가 농어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력 부족현상을 덜어주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선다.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업인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대응 제1회 추경예산 긴급 편성,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전개, 농촌 인력수급방안 마련,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먼저 도는 도내 농촌·농업인 단체 등에 코로나 19 감염증 예방을 위해 1천만원 상당의 방역용품으로 마스크와 손소독제를 지원했다.


또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대비해 농산물산지 유통센터(APC), 미곡종합처리장(RPC), 농기계임대사업소, 학교급식지원센터, 농산물도매시장 등 농업인 다중 방문 사업장에 코로나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초미립자 살포기, 방제약품 구입비(8천만원)를 추경에 긴급 편성해 도내 106개소 사업장에 공급중에 있다.


아울러, 코로나19 피해 농식품 수출기업 경쟁력 회복과 역량 강화를 위해 수출 바우처 사업을 지원해 해외 진출 및 수출 확대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바우처 사업은 그 간 지원사업들을 메뉴화해 수출 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 가능한 다양한 사업을 패키지 형태로 묶어서 지원(2억5천만원)할 예정이다.  


사업메뉴는 수출사전준비, 해외진출, 경쟁력 강화 분야로 세분화해 피해기업이 지원 한도금액(2천만원 이내)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토록 지원할 방침이다.


농산물 소비촉진 운동 전개를 통해 도청과 25개 유관기관에서는 장미, 프리지아, 국화 등을 구매해 총 7천3백11만원의 판매 성과를 거뒀고, 시군도 꽃소비 활동에 동참토록 지속적으로 유도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신학기 개학일이 연기됨에 따라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판로가 막혀 계약재배 농가의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3차 소비촉진 운동은 유관기관(KBS, 농협, 경찰청), 혁신도시이전기관, 도 공기업, 출연·출자기관까지 확대해 실시할 예정이며, 학교 개학 전까지 총 4차에 걸쳐 도내 100여개 유관기관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 인력수급 대응 방안으로는 ‘20년 상반기 255명의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도입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베트남, 필리핀 등 인력 송출국가에서 한국으로 출국을 금지하고 있고, 입국한 외국인도 본국으로 귀국이 어려운 상황으로, 방문비자(F-1)로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계절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무부에 제도 개선을 제안했다.


농·축산·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금운용지침을 개정해 운용중에 있으며, 기금 대출금 상환 후 1년 경과 지원 규정은 대출금 상환 후 바로 지원으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중복 지원 불가 규정은 중복지원 가능으로 하고, 운영자금 용도도 상시 채용직원 인건비 지급이 가능토록 운용 지침을 개정, 개정된 사항은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농림수산발전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림축산어가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시·군, 농·축·수산업 관계부서에 문의해 신청하면 된다.


코로나19 피해농업인 및 농업분야 안정을 위한 재해대책경영자금이 지원된다.

 

재해대책경영안정자금은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농가에게 농가당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며, 신청기간은 ’20. 3. 18.~‘코로나19’ 상황 안정시까지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 및 경영회생자금이 지원된다.


긴급경영안정자금은 2월 매출액이 1월보다 15%이상 감소하는 등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육상 어류양식어가(내수면어가 포함)에 대해 최대 1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은 오는 6월 17일까지 수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된다. 


경영회생자금은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기존 대출을 금리가 연 1%인 경영회생자금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며, 3년 거치 7년 상환 조건이다. 


최재용 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고 있는 농어업인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발굴해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지속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농어업분야가 코로나19 등 사회재난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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