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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진안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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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법은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되는 것으로, 오는 8월 5일부터 2년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실소유자를 위해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한 법이다.
적용대상은 모든 토지 및 건축물이며,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및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안된 부동산이다.
등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보증서에 해당 부동산 관할 읍·면에 위촉된 5인 이상의 보증을 받아 진안군청 민원봉사과 지적팀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 후 공고 및 이의신청을 거쳐 진안등기소에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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