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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공유토지분할 서둘러 신청하세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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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는 토지분할이 불가능했던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점유 상태에 맞게 간편한 절차로 분할키 위해서는 신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 2012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5월 22일 만료되기 때문이라고 30일 밝혔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구청 민원봉사실에서 접수 중이며, 분할 신청대상은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축물을 소유해야 한다.
또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소유자이다.
특히 특례법이 만료되기 이전에 공유토지 분할을 신청할 경우 필지별로 분할이 어려웠던 토지를 각 소유자가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해 편하게 단독 등기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 시는 공유토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공유토지 분할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분할 진행상황에 대한 알림문자 서비스도 추진해왔으며, 현재까지 총 591필지의 공유토지 분할 및 등기를 완료했다.
배희곤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공유토지로 인해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소유권 행사에 불편함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아직 분할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유토지 소유자는 만료기간 내에 빠짐없이 특례법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알릴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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