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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가동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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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멧돼지와 고라니 등 유해야생돌물로 인한 영농철 농작물 및 인명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달부터 7월 말까지 운영되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관내 모범 수렵인 31명으로 구성됐으며 멧돼지와 고라니, 까마귀, 까치 등 유해동물을 포획한다고 7일 밝혔다.
1인당 포획허가수량은 멧돼지는 4마리, 고라니 20마리, 까마귀·까치는 각 30마리 이내로 제한되며, 멧돼지·고라니 등으로 인한 피해 농가가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즉시 출동해 포획활동을 펼치게 된다.
포획 시 멧돼지는 20만원, 고라니는 7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며, 군은 예기치 않은 사고에 대비해 피해방지단 31명 전원에게 수렵보험 가입과 함께 수렵조끼와 안정장비를 지급했다.
군 관계자는 “산 연접 농경지에 출입하거나 등산할 때는 눈에 잘 띄는 옷을 입고 해가 졌을 때에는 산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농민들과 주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 수칙을 잘 지켜 방지단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지난해 수확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해 멧돼지 301마리, 고라니 567마리 등 총 1151마리를 포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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