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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해관계인 열람·의견제출

전주 지킴이 2020. 4. 13.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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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이해관계인 열람·의견제출▲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개별토지의 공시지가 결정에 앞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토지가격에 대한 의견을 듣기로 했다.


전주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올해 1월 1일 기준 14만1469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열람과 함께 의견을 청취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를 통해 시는 보다 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게 된다. 앞서 시는 완산구 6만7175필지와 덕진구 7만429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검증을 완료한 상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청 생태도시계획과 또는 양 구청 민원봉사실을 방문하거나 전라북도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kras.jeonbuk.go.kr/land_info)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열람 후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적정한 가격 등을 적은 의견서를 양 구청 민원봉사실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당초 조사·평가한 자료와 제출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회신할 예정이며, 이후 최종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다음달 29일 공시된다.


이와 관련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와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기준시가로 활용된다. 


또 기타 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의 대부료와 사용료 산정 등에도 사용된다.


배희곤 시 생태도시계획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과기준 및 복지 분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꼭 확인할 수 있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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