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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임산물 불법채취 집중단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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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임산물 불법 채취 방지와 산불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15명으로 구성된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반을 편성하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내 고장 산림지킴이, 숲 사랑 지도원으로 임명해 단속을 한다고 28일 밝혔다.
단속은 산나물, 산약초 등 임산물 불법 채취, 불법 입목 벌채, 소나무류 생산 확인 미신고지 등이다.
또한, 읍·면 산불감시원과 연계해 관내 주요임도, 등산로, 도로변 등 110곳에서 사전 계도와 단속, 플래카드 홍보, 현장 출동을 병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재미 삼아 불법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죄의식이 없는 범죄행위며 산림훼손과 산불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절도 행위”라며 “계도에 목적을 두고 귀중한 산림자원을 보호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및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림 내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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