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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장수군, 학교 주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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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관내 학교주변의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이번 정비는 오는 22일까지 유해환경으로부터의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27여 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주변 도로와 통학로를 집중 정비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비대상은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교통·보행에 방해가 되는 불법 유동광고물 및 음란·선정적인 청소년 유해광고물이다.
군은 불법 현수막과 벽보, 이동식 불법 광고물 등은 즉시 정비하고 청소년 유해광고물은 적발 즉시 폐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주는 불법광고물을 근절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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