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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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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

전주 지킴이 2020. 6. 5.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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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비 지원▲사진*무주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도시민들에게 살고 싶은 귀농·귀촌지로 꼽히는 무주군이 농촌에 거주하는 비 농업인들의 농업창업과 주택구입을 지원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지구입을 비롯한 생산 농산물 가공시설 신축 등의 농업창업 분야(만 65세 이하)에서는 3억 원, 주택 신축 및 구입은 7천 5백만 원 한도로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입일 기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귀촌인 중 농어촌 이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귀농인과 농어촌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5년 이내에 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비 농업인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자금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고정금리 연 2%)으로 이용할 수 있다.  


군은 7월 한 달 간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관련 문의는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귀농귀촌팀으로 하면 된다. 


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귀농귀촌팀 강혜경 팀장은 “무주에서 제2의 인생을 꿈꾸는 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원래는 농업교육 포털에 등록된 교육과정을 10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하지만  코로나19로 충족이 어려워짐에 따라 올 7월 신청자에 한해서만 1월 ~ 4월 중 이수한 온라인 교육을 최대 32시간 추가 인정해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무주군은 귀농·귀촌인 유입 및 정착을 돕기 위해 올해 7억 6천여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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