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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

전주 지킴이 2020. 6. 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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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특별단속▲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마약류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를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신선)에 따르면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다음 달 30일까지 불법 마약류의 확산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양귀비·대마 재배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보건소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집 주변과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을 이용해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양귀비·대마를 재배하는 경우에 대해 집중 단속키로 했다. 


양귀비 등을 밀경작 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에 앞서 시보건소는 전주지검과의 합동 특별단속을 통해 지난 2017년 13건(203주), 2018년 7건(448주), 2019년 7건(46주)의 마약류 불법재배를 적발했으며, 올해에도 지난 24일부터 현재까지 5건(128주)의 마약류 불법재배 행위를 적발했다.


김신선 시보건소장은 “단속대상인 마약양귀비는 꽃대가 솜털 없이 매끈하고 잎과 꽃대, 열매에서 하얀 진액이 나오며 열매가 크고 둥글다는 특징이 있는 반면, 원예용 양귀비(일명 개양귀비)는 잎이 좁고 깃털 모양으로 열매가 작고 도토리 모양이라는 특징이 있으므로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전주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양귀비·대마 불법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양귀비나 대마를 발견할 경우 전주시보건소 또는 경찰청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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