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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비주거용(부속동) 빈집정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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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비주거용(부속동) 빈집정비..

전주 지킴이 2020. 6. 9.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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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비주거용(부속동) 빈집정비..▲사진*진안군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진안군(군수 전춘성)이 수년간 방치된 농촌 빈집으로 인한 미관 저해와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비주거용(부속동) 빈집정비사업 신청 받는다. 


진안군에 따르면 비주거용 빈집정비사업은 오는 26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창고나 축사, 주택 부속동을 철거하는 것으로, 기 추진하고 있는 농촌 빈집정비사업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빈집정비의 효과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9일 밝혔다. 


비주거용 빈집정비는 슬레이트 유무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지며, 슬레이트가 없는 일반건물은 빈집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면적이 150㎡이상이면 250만원, 150㎡ 미만이면 100만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슬레이트가 있는 건물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한다. 


확정된 대상자는 직접 철거업체를 선정해 철거 후 빈집 소재 관할 읍·면사무소로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되고, 지난 5월 1일자로 건축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 철거 전에 진안군청 건축팀에 건축물 해체신고를 해야 하며, 철거 후 건축물 해체 완료 보고를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비주거용 빈집 소유주의 적극적인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진안군은 빈집 관리를 위해 매년 2회 빈집 현황조사를 실시하고, 소유주가 없거나 파악이 불가한 빈집에 대해 직권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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