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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반값 연장

전주 지킴이 2020. 7. 2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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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 임대료 반값 연장▲사진*정읍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농기계 임대료 감면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키로 했다.


정읍시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농가의 인력난 해소와 농가경영비 절감을 위해 임대료 인하 기간을 12월 말까지 5개월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12월 말까지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143종 1,314대)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는다.


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조례에 따라 본소를 비롯해 4개소 권역별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며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임대하고 있다.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한 지난 4월 6일부터 7월 22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실적은 4,715개 농가가 5,343대의 농기계를 임대했다.


전년 대비 15% 증가했으며, 임대료 감면 규모도 총 5천2백여만원에 달하는 등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12월까지 임대료 인하 기간을 연장할 경우 약 4천여 농가가 5천만원의 추가 감면 혜택을 제공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진섭 시장은 “코로나 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농가들이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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