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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전주 지킴이 2020. 8. 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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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사진*부동산 특별조치법 시행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 법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해 재산권 행사가 어려웠던 이들을 대상으로 하며,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도록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농지와 임야다.


읍·면 지역은 대장이 있는 토지와 건물이고, 동 지역은 농지와 임야(건물은 제외)가 적용대상이 된다.


신청은 시·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이상 포함)으로부터 보증서를 발급받아 시청 종합민원과 공간정보팀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보증서 발급 취지를 확인한 후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현장 조사를 거쳐 2개월간 공고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자에게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신청자는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해 등기소에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오현종 시 종합민원과장은 “부동산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14년 만에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지속적이고 철저한 홍보를 통해 많은 시민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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