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강남구
- 최규태기자
- 소협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고양특례시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김포시
- 용인소비자저널
- 창경포럼
- 안양시청
- 창업경영포럼
- 피아노
- K-클래식
- 클래식
- 최규태
- 정봉수 칼럼
- 오승록
- 탁계석 회장
- 정봉수 노무사
- 케이클래식
- 안양시
- 탁계석
- 안양
- 고양시
- 음악
- 안양시장
- 강남 소비자저널
- 강남노무법인
- 강남구 소비자저널
- 전우와함께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익산시, ‘부동산소유권 특별법’ 보증인 교육 마무리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는‘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에 앞서 위촉한 보증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교육을 마무리했다.
익산시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750여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일부터 5일 동안 실시됐다고 18일 밝혔다.
참석한 보증인들에게 특별조치법의 주요 내용 및 보증사무의 처리와 보증인의 의무에 대한 사항, 보증 시 유의사항, 과거 2006년 시행된 특별조치법과 달라진 점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돼 이해도를 높였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이 없으며 농지법, 국토계획법 등 타법을 배제하지 않고 일괄 적용된다.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도 적용됨으로 과태료·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에게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변호사·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보증인의 보수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위촉된 보증인은 개인의 재산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해야 하므로 사실관계에 입각해 엄정하게 보증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읍시,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 ‘총력’ (0) | 2020.08.18 |
---|---|
남원시, 수해지역 현장중심 보건의료활동 강화 (0) | 2020.08.18 |
군산 폐철도 활용을 위한 시민의 의견 청취.. (0) | 2020.08.18 |
전주 도심 교회·공동주택 주차장 무료 개방 (0) | 2020.08.18 |
송하진 전북도지사 "코로나19 위기상황, 방역 엄격한 기본으로 돌아가야" (0) | 2020.08.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