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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개천절 수도권 집회참석 주요집결지 현장 점검

전주 지킴이 2020. 10. 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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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개천절 수도권 집회참석 주요집결지 현장 점검▲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도는 수도권 개천절 불법집회 참석을 확인키 위해 지난 8월 광복절 집회 당시 집결지 등 도내 주요 집결장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행정명령에 대한 후속조치로 추석 연휴 동안 개천절 불법집회 관련 상황실을 운영(9.30.~10.3.)해 참여의심자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했다고 3일 밝혔다. 


이날 새벽 5시부터 9시까지 도·시군 담당자 47명이 도내 주요 집결예정지 28개소를 순찰하고, 대기 중으로 의심되는 전세버스 번호판을 확인해 전세버스운송조합과 실시간으로 확인·점검했다.

 

집결예정지에서 출발하는 총 18대의 버스를 확인한 결과, 도내 제조업체의 상시 출퇴근 버스와 거제 등 주요관광지 또는 낚시동호회의 버스로 확인되어, 수도권 불법집회에 단체참석을 위해 대절한 전세버스는 발견되지 않았다. 


또한, 도는 도내 전세버스(2,109대) 디지털운행기록장치(GPS) 전수조사를 통해 신고없이 서울 등 수도권 운행한 차량을 확인 및 조치 할 계획이며, 다음주 연휴인 한글날(10.9.)에도 집중점검을 할 예정이다.


도는 대중교통이나 개인 자차로 불법집회 참석자에 대해서는 서울시와 공조로 고발조치해 관련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본인 확진시 치료비 등 전액 자부담, 그리고 지역감염 전파시 방역에 소요된 모든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설 방침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수도권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많은 사람이 접촉할 수 밖에 없는 불법 집회에 참석하면 감염위험이 대단히 높으니 참석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개천절에 서울 등 수도권에서 전국적인 집회가 예상됨에 따라 지난 9월 26일부터 10월 11일까지 수도권 불법집회 참석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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