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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접수!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항일독립운동,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등을 조사해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진실규명 신청을 10일부터 접수한다.
올해 12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 진행되는 이번 진실규명은 지난 5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개정안의 통과·시행에 따른 것으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신청을 받아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신청 방법은 ′진실규명신청서′를 작성해 시·도, 시·군·구 또는 위원회 접수처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되고, 신청서는 접수처에서 교부 받거나 남원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신청은 희생자, 피해자 및 그 유족이나 이들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목격하였거나 경험, 목격한 자로부터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자가 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 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이 법 시행일까지 우리나라의 주권을 지키고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1945년 8월 15일부터 한국전쟁 전후의 시기에 불법적으로 이루어진 민간인 집단 사망·상해·실종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헌정질서 파괴행위 등 위법 또는 현저히 부당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해 발생한 사망·상해·실종사건 등이다.
그 밖에 중대한 인권침해사건과 조작의혹사건, 1945년 8월 15일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거나 대한민국을 적대시하는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이 해당된다.
단,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부마민중항쟁, 5·18민주화운동 및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사건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1기 위원회 운영 기간 동안 진상규명 신청을 하지 못한 신청 대상자들이 이번 기간 동안에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진실·화해를 위한′진실규명′이 필요한 분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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