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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 대학 내 전동 킥보드 안전 규정 마련.... 본문
▲사진*전북대학교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북대학교(총장 김동원)가 최근 사회적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 ‘전북대학교 교통안전관리규정’을 마련했다.
전북대학교에 따르면 전북대는 총학생회장 등을 포함한 구성원 의견을 수렴했고, 지난 22일 학무회의를 통해 규정을 확정했으며 이 규정은 29일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이를 통해 차량 및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 자전거 등은 학내에서 30Km/h로 운행 속도를 제한하고,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의 통행로를 별도로 마련한다.
특히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는 전주시 조례에 따라 속도를 20Km/h로 제한하고,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착용을 의무화 해 안전을 강화한다.
또한 전동 킥보드에 동승자 탑승을 엄격히 제한하고, 건물 출입도 금지토록 했으며, 거치 장소를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교내 규정속도 위반이나 교통사고 유발, 전동 킥보드 운행 시 안전모 등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대학 내 출입제한과 징계 등의 패널티를 부여한다.
이 밖에도 과속방지턱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나 안전시설 설치에 대한 근거 규정도 마련키로 했다.
김동원 총장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증가함으로써 이에 파생되는 여러 대학 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마련했다”며 “도로교통법 적용의 사각지대인 대학에 관련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 학생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안전한 대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내 교통안전 규정을 제정한 것은 전국 국립대 중 전북대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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