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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의원, <국가유공자 예우 강화법> 대표 발의

복지국가 대한민국 2021. 2. 1.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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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우원식 국회의원(서울 노원구을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1월 28(), 독립·국가유공자고엽제 피해 참전용사 등 보훈대상자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개발 기관에서 시행 중인 각종 공공요금 감면혜택을 국가보훈처가 자동 신청토록 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우원식 의원은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의 외손으로서 현재 사단법인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의 이사장을 맡아 잊힌 독립운동가의 업적을 기리는 데 앞장서고 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보훈급여금을 공적이전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고 있고, 시행령에서 보훈급여금 중 생활조정수당 등을 실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생활조정수당 등을 제외한 보훈급여금이 대부분 소득인정액에 포함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 대다수가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사람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마련한 보훈급여금과 노인인구의 보편적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마련한 기초연금 지급은 엄연히 분리되어야 함에도, 보훈급여를 받는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는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 및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음.

이에 기초연금법 제2조제4호 후단에 따라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소득의 범위에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공을 세운 이들을 향한 예우를 높이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등 관계법령에 따른 보훈급여금 및 수당은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붙임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보훈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1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hwp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의원) (1).hwp


 

※ 공동발의 의원 명단

- (기초연금법강득구ㆍ김승원ㆍ김영배ㆍ김진애ㆍ김회재ㆍ맹성규ㆍ박영순ㆍ박홍근ㆍ서영교ㆍ소병훈ㆍ신정훈ㆍ심상정ㆍ안규백ㆍ양정숙ㆍ이수진(동작)ㆍ이탄희ㆍ인재근ㆍ임종성ㆍ전혜숙ㆍ홍익표 의원(18)

- (국가보훈기본법임종성ㆍ박홍근ㆍ이탄희 김승원ㆍ이용빈ㆍ맹성규ㆍ인재근ㆍ양경숙ㆍ최종윤ㆍ이수진(동작)ㆍ양이원영ㆍ전혜숙ㆍ박영순ㆍ박성준ㆍ신정훈ㆍ양정숙ㆍ소병훈ㆍ안규백 심상정ㆍ김회재ㆍ서영교ㆍ김영배ㆍ이재정ㆍ홍익표 김진애ㆍ강득구 의원(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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