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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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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군산시는 그동안 자녀와 부양의무자로 인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렀던 노인과 한부모세대에게 지난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군산시에 따르면 복지사각지대의 노인가구와 한부모세대는 수급자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급여 혜택을 받게됐다고 2일 밝혔다.
시는 2월말까지 ‘2021년 기초생활보장 기준완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발굴 집중홍보해 누락하는 가구가 없도록 홍보와 발굴에 행정력을 집중 할 방침이다.
다만,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1억원,월834만원) 고재산(금융재산제외,9억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주홍 시복지정책과장은 “이번 부양의무자 완화제도로 복지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생계급여는 1인가구 월 54만원, 4인가구 월 146만원정도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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