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Notice
Recent Posts
Recent Comments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2 | 3 | 4 |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Tags
- 피아노
- 음악
- 소비자저널협동조합
- 강남구
- 용인소비자저널
- 최규태기자
- 고양시
- 강남 소비자저널
- 안양
- 탁계석
- 강남구 소비자저널
- K-클래식
- 안양시청
- 안양시
- 소협
- 정봉수 칼럼
- 고양특례시
- 전우와함께
- 용인소비자저널 #최규태기자
- 오승록
- 창경포럼
- 창업경영포럼
- 케이클래식
- 김포시
- 강남노무법인
- 클래식
- 탁계석 회장
- 최규태
- 정봉수 노무사
- 안양시장
Archives
- Today
- Total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완주군, 신축 아파트 입주 전 하자 마무리... 본문
반응형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완주군 신축 아파트들의 품질점검이 더욱 꼼꼼해진다.
완주군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예정자 사전방문과 품질점검단이 제도화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봉동광신프로그레스2단지, 삼봉웰링시티, 운곡복합행정타운 등 관내 신축중인 모든 아파트가 해당된다.
제도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 전까지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2일 이상 실시하고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가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체는 지적된 사항 중 중대한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그 외의 하자는 입주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까지 보수공사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공동주택 품질점검단도 운영된다.
품질점검단은 주택건설 관련 전문성을 갖춘 건축사, 기술사,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되며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입주예정자가 점검하기 어려운 공용부분과 3가구 이상의 전유부분에 대한 공사 상태 등을 점검한다.
김종만 군 건축과장은 “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과 품질점검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하자로 인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 품질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대한 하자로는 내력구조부의 철근콘크리트 균열, 철근노출, 옹벽·도로 등의 침하, 누수·누전, 가스누출, 승강기 작동불량 등이 있다.
반응형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익산시, 실외 공공체육시설 ‘제한적 개방’ (0) | 2021.02.03 |
---|---|
전주시,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0) | 2021.02.03 |
장수군, 설 명절 민생안정을 위한 종합상황실 설치·운영.. (0) | 2021.02.02 |
전라북도, 고유의 향토자원 육성... (0) | 2021.02.02 |
군산시, 올해 생계급여 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0) | 2021.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