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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무허가 축사에 대해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하는 등 적극적인 적법화 추진에 발벗고 나섰다.
장수군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집계한 결과 전체대상 515농가중 356농가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수리를 완료하거나 폐업 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아울러 토지매수와 건폐율 초과, 위반요소 해소가 가능한 농가는 115농가로 파악됐다.
이에 군은 이달 26일까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도 및 점검을 진행하고 평가를 거쳐 적법화 완료가 가능한 농가에 한해 별도개별 관리기간을 부여, 2021년 3월 31일까지 적법화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별도관리 농가에 대해서는 매월 정기점검을 통해 적법화 진행이 되지 않거나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자진폐업을 유도하고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이행하지 않고 포기한 무허가축사 42농가는 축사 폐쇄 및 위법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오는 3월31일 이후까지 위법요소가 해소되지 않은 농가에 대해서는 사용중지 명령, 폐쇄명령 및 고발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군은 그동안 소와 돼지 등 축종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교육실시 등 적극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추진해 왔다.
성영운 군 축산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적법화 가능성이 있는 축사에 대해서는 별도관리 기간을 부여해 지도 점검토록 했다”며 “관내 모든 축사가 적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농가 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요건을 갖추지 않은 축사에 대해 위법사항을 해소해 합법화하고 정식 인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축사를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되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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