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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다음달 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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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다음달 부터 암 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

전주 지킴이 2021. 6. 11.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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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암 환자 의료비 지원 변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정읍시가 다음달부터 차상위 계층 암 환자의 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의료비 지원을 확대한다. 

정읍시에 따르면 이번 개편으로 의료급여수급자와 건강보험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자인 암 환자에 대한 지원 금액 한도를 연간 최대 22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특히 지금은 급여 본인부담금 한도 120만원과 비급여 부담금 한도 100만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부터 급여·비급여 구분 없이 최대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 암 검진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건강보험 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중단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낮아졌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는 점을 고려해 중단키로 한 것.

현행제도는 이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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