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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 9일간 진행...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의회(의장 김영자)는 15일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250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김제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는 오는 23일까지 9일간 진행되며 올해 처음 열리는 정례회에서 202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조례안 등 각종 상정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2020회계연도 결산 승인은 지난해 김제시에서 사용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됐는가를 심사하는 최종 단계로,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정례회 마지막 날인 23일에 의결한다.
회기 중 결산 승인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 등 상임위원회 활동은 15~17일에 진행된다.
오는 18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시정에 관한 질문을 통해 시정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진 뒤, 21~22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한 결산 승인안을 종합심사한다.
마지막 날인 23일에는 제3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심사 보고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한 후 정례회를 마무리한다.
김영자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달 3일 별세한 故 노규석 의원의 소식을 전하며, “항상 소통하는 자세와 신뢰로 시민을 위해 헌신했던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 김제시의회 모든 의원이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라는 다짐을 했다.
한편, 제1차 본회의에서 시의회는 박두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평선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 관련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박 의원은 “김제 지평선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 용량변경신청 거부처분 취소 항소심 과정에서 김제시가 보여준 소송 대응의 미비점과 특수법인 지앤아이㈜의 토지매매 특혜 의혹, 그리고 김제시의 사후조치 등을 면밀히 파악해 폐기물처리시설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정사무조사 특위 구성 및 위원 선임 관련 의안은 다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제2차 본회의 전까지 특위 구성에 대해 논의과정을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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