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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재산권 찾아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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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익산시가 지난해에 이어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 추진으로 토지 관련 재산권을 찾아주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에 따라 현재까지 총 166건에 대한 확인서발급과 등기가 완료됐다고 7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을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법이다.
해당 적용 범위는 지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단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특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480건의 관련 사항을 접수해 이 가운데 총 166건에 대한 확인서발급과 등기를 완료했다.
등기신청을 원하는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 별로 위촉된 보증인 5인(법무사 또는 변호사 1인 이상 포함) 이상이 날인한 보증서를 첨부해 익산시청 함열출장소나 종합민원과에서 확인서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특별조치법은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하므로 진정한 권리자가 이번 특별조치법으로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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