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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라북도, 공직자 및 가족 등 토지거래 2차 감사결과 발표...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가 소속 직원과 전북개발공사 등 공직자 및 가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여부를 조사하여 지난 4월에 이어 2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부동산조사단 28명을 투입해 1차로 조사한 11개 사업 이외에 추가로 도와 관련이 있는 사업 77개 등 총 88개 개발사업을 확정하고, 사업 대상지 경계로부터 주변 1km 범위에 편입된 동・리를 기준으로 2014년 이후 거래했던 부동산 25만6,478건을 공직자와 가족 등 7,275명과 비교하고 주거 목적의 아파트를 제외한 242건을 추출해 시행했다.
시군이 주관해 추진하는 도시개발, 농공・산업단지, 골프장・관광단지, 주거지역 정비 등 개발로 인해 주변지역 토지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는 사업 중 도와 공식・비공식으로 협의가 이루어 졌거나 예정인 모든 사업을 확인・제출받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부동산조사단은 추출된 부동산거래에 대해 거래내용과 개발사업과의 연계성을 서면조사하여 증여 또는 상속 등 취득사유, 사업부지와의 이격거리, 사업추진 시기와 매입시기 비교 등을 종합분석하여 사실상 개발정보 이용 가능성이 없는 190건을 제외하고 개발사업과 부동산거래의 연계성이 의심되는 52건을 정밀조사 대상으로 선별했다.
정밀조사는 토지대장・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확인원・농지취득자격증명원・연도별 위성사진 등 서류검토 후 현재이용상황・주변탐문 및 실경작자 조사 등 현장방문 조사와 본인 취득경위와 자금출처 진술 등 대면조사, 근무이력 확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위법행위 의심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발견하지 못했으나, 농지법 등 위법 의심자 4명을 발견해 1년간 경작한 1명을 제외한 3명과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퇴직자 11명을 전북경찰청에 참고자료로 제공하고, 해당 농지는 의무처분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도록 관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기회에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투기 근절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 대책을 마련・시행 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21. 4. 21.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등을 반영하여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는 조례를 마련키로 했다.
부동산 관련 업무・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부서 직원(배우자, 직계 존・비속 등 포함)에 대해 재산신고를 의무화 하는 동시에 취득 부동산을 신고할 경우 취득일자・취득경위・소득원 등 재산형성 과정을 의무 기재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부서 근무자(직계존비속 포함) 대상으로 감사를 정례화하고, 「부패방지법」 상 비밀유지, 「농지법」 상 경작의무 등 관련 법 위반 사례를 청렴교육・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전파해 공직사회 내부에서부터 부동산 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강화하는 등 철저히 관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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