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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지역아동센터 시·군 회장단,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인건비 호봉제 및 인력 추가 배치 요구!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 지역아동센터 시·군 회장단이 5일 전라북도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합당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들은 "지역아동센터는 2004년 법제화된 아동복지시설로 2021년 05월 기준으로 전북도에 총289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근무하는 법정종사자는 총 649명, 돌봄 필요아동은 8,400여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지역아동센터는 법제화 이후 전국적으로 가장 촘촘한 공적 돌봄 기관으로서 아동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을 자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런 노력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는 사회복지사로서 자괴감을 가질 정도로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이용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받지 못하고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인건비를 받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역아동센터의 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분리하여 교부 하지 않고 운영비 안에서 프로그램비 10%를 우선 배정하고, 필수 시설운영비를 제외한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로 인해 겨우 최저임금 수준에 맞춰 인건비를 지급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열악한 근무여건에서도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위기상황으로 학교휴교 중에도 종사자의 안위보다는 휴교로 결식이나 방임이 우려되는 아이들의 긴급 돌봄을 실시하는 등, 돌봄의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돌봄 현장의 최 일선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아이들을 지켜 내고 있다.
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에게 헌신과 봉사 정신만으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정당한 권리를 찾아 신명 나게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를 시행하고 호봉제를 도입해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갈수록 열악해지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복지향상과 돌봄 서비스 향상을 위해 인력충원이 시급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이들은 "지역아동센터는 19명~29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시설은 종사자 2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0인 이상 시설은 3명의 종사자가 배치되어 근무하고 있다. 종사자들은 아동의 방과 후 기초학습지도와 급·간식을 지원하고 프로그램 지도와 청소는 물론 행정업무까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긴급 돌봄과 방역업무가 더해지면서 종사자 업무의 과중함을 증가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은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아동 통학차량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귀가차량을 운행할 때에는 동승자를 탑승시켜야 하는 동승자 의무화법이 발효되면서 겨우 2명~3명의 법정 종사자가 근무하는 시설의 경우, 실질적으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고 전했다.
이들은 "이러한 현장의 어려움을 아는 듯 정부에서는 지역아동센터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돌봄 한시인력을 지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추가 배치했다. 업무경감과 귀가 차량운행에 필요한 탑승인력(동승자) 등 지역아동센터의 안정적 운영과 아이들의 돌봄 공백 해소, 안전한 보호를 위한 종사자의 계속적인 추가 배치"를 요청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과중한 업무경감과 통학차량 동승자의무화법 시행으로 귀가차량에 동승자 인력지원이 필요하며 8시간 상근인력지원이 예산의 어려움으로 힘들다면 4시간 시간제 돌봄 교사라도 배치해 지역아동센터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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