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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 식초산업 규제특례 적용...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고창군 복분자 산업특구’가 발효식품인 식초산업을 추가해 대한민국 6차 산업화 선도에 나선다.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서면)하고, ‘고창 복분자산업 특구계획’을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로 변경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군은 전국 최대 복분자 재배지(전국 35%)로, 이번 특구계획 변경으로 고창은 기존 복분자산업 고도화와 더불어 식초산업을 추가해 가공식품 개발, 유통체계 현대화와 글로벌화를 추진하게 된다.
특화사업은 기존 복분자 진흥산업(선운산 복분자 생산 밸리 조성사업 등)에 식초산업 육성기반 구축 4대 사업(발효식초 공유가공 플랫폼 구축, 식초산업화 기반조성, 복분자를 이용한 K-발사믹식초 생산, 고창식초의 과학화와 마케팅 지원)이 추가됐다.
특구사업 등을 통한 생산유발효과는 3858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4051억원, 고용유발효과는 1442명으로 분석됐다.
특구 사업을 위해 복분자·식초관련 특허출원의 우선 심사를 위한 특허법이 신규로 규제특례가 적용되며, 기존 복분자 재배 농지위탁경영을 위한 농지법, 도로교통법, 옥외광고물법, 도로법, 식품위생법 등도 그대로 적용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위드 코로나 시대로 가는 출발점에서 고창 복분자·식초산업특구 지정이 한반도 농생명 식품수도를 이끄는 도약의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을 특화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실상부한 식초 도시로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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