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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무주군, 동절기 제설대책반 운영....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무주군이 다가오는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을 수립하고 본격적으로 제설대책반을 운영한다.
무주군은 지난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제설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반을 구성해 3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군은 지난달 22일부터 관내 전 도로 순찰을 실시, 취약지역에 제설자재를 비치했으며 보유하고 있는 제설장비 점검도 마쳤다.
또한 본청 임차차량 15톤 덤프 5대와 5톤 덤프 2대, 읍면 주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트랙터 97대 등 제설봉사대를 운영해 제설대책 추진에 총력을 쏟고 있다.
겨울철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이 주의할 사항은 무주군 관내 동절기 상습 결빙지역이 있어 통행여부를 확인해야 할 지점이 있다.
강설시 통행이 제한되는 주요구간은 무풍면 덕동마을 부근에서 무풍면 상오정 삼거리방향으로 넘어가는 군도 11호선과 여름철 수해피해로 도로가 단절된 무풍면 신풍령 약수터에서 거창방면 국도 37호선이다.
황인동 군 건설행정팀장은 “강설시 한국도로공사를 비롯해 국토관리사무소, 도로관리사업소, 경찰서 등 유관기관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제설을 실시함으로써 제설대책기간 국도를 포함해 지방도와 군도 등 신속한 제설작업을 추진한다”며 “겨울철 군민과 무주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도로이용시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행이 제한되는 도로는 적설량과 노면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통행이 제한되는 만큼 해당 도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사전 통행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만 한다.
통행의 제한 여부는 무주군 건설과 건설행정팀(320-24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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