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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강남노무법인 상급자 정봉수 칼럼 정봉수노무사 정봉수박사 직장 내 괴롭힘 직장내 하급자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정봉수 칼럼] 직장 내 괴롭힘 해당 여부 판단 (하급자가 상급자에 한 모욕적인 언어)
[강남구 소비자저널=정봉수 칼럼니스트] 직장내 괴롭힘 사건은 업무수행 중 다양한 형태로 발생한다. 직장내 괴롭힘 사건을 처리하다 보면, 동등한 직위에서 서로의 다툼에 대해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또한 상급자가 하급자의 막말에 대해서 직장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신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장내 괴롭힘의 정의 규정에 명시된 바와 같이 직장내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야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된다. 이번 사건은 하급 직위의 도급사원이 상급직원에게 막말을 한 것이 과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 지 문제가 된 사건이었다. 2023년 10월 16일 부장급 직원(피해자, 여성, 강00부장)은 파견근로자(행위자, 남성, 김00대리)로부터 직장내 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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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0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