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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납세자보호관제도 (1)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남동구, 납세자보호관 제도 적극 활용하세요
[인천 소비자저널 = 김대현 기자] 인천 남동구가 지방세 고충민원을 해결해주는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영해 납세자인 구민 고충 해결에 나서고 있다.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납세자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이익이 침해됐을 경우 납세자의 고충민원을 해결하고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구는 지난해 8월 소통협력담당관 신설과 함께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했고, 지난 4월에는 납세자 권리를 구체적으로 선언한 ‘납세자권리헌장’을 개정고시해 납세자 권익 강화에 힘쓰고 있다. 실제로 지난 8월 13일 구는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감면받았던 취득세(가산세 포함) 추징에 고충을 호소한 지역 사업자로부터 ‘지방세 가산세 감면신청’을 접수해 검토한 결과, 4천500여만 원의 취득세 등 가산세 감면 승인결정을 처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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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9. 2. 0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