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 단속... 본문

보도자료 및 언론 소비자평가 기본정보

전주시, 게릴라성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 민·관 합동 단속...

전주 지킴이 2022. 7. 25. 15:20
반응형

▲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휴가철을 맞아 시민들과 전주를 찾는 여행객에게 쾌적한 도시 미관을 제공키 위해 대대적인 불법광고물 정비에 돌입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31일까지 도시 곳곳에 불법으로 내걸린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 등 게릴라성 불법광고물을 정비한다고 25일 밝혔다.

난립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등 차량과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심지어 안전사고까지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을 신속하게 정비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광고 정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한다는 계획이다.

정비 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일제정비 기간 중 적발되는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즉시 수거 조치하는 한편, 아파트 홍보·조합원 모집 관련 현수막 등 불법 광고물을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하는 광고주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무분별한 불법광고물 제로화와 쾌적한 도심미관을 조성을 위해 취약시기별 집중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시 생태도시국 관계자는 “최근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각종 행사 현수막이 난립하면서 시민들의 통행과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다”라며 “정비와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광고물 설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