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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남원시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직불금(이하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1만1,695농가에게 253억원을 22일부터 지급한다.
남원시는 지난 3월부터 5월말까지 읍·면·동에서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아, 소농직불금 3천401농가에 41억원, 면적직불금은 8천294농가에 212억원이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에 비해 지급면적 181㏊, 지급액은 2억4천만원이 감소되었는데 요인은 사전검증의 강화 및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이행점검에 의한 감소로 파악되고 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기본직불금을 지급받기 위해 17개 항목의 준수의무를 이행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위반이 확인되었을 경우 기본직불금의 10%씩 감액 지급하게 된다.
2022 ~ 2023년에는 ‘영농폐기물 관리·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사항 미이행이 확인되는 경우 5% 감액, 2024년부터 모든 항목에서 10%씩 기본직불금에서 감액되므로 남원시는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인한 감액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 할 예정이다.
금년 공익직불금은 읍면동에서 최종 지급대상 농가·농지 확인 및 계좌검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금이 신속하게 지급되어 코로나19, 쌀값 하락 등 농가소득 감소로 인한 어려운 시기를 지낸 농업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공익직불금 지급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시행 3년차를 맞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유지, 식품안전 등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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