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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국산김치자율표시제’ 시행...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장수군이 위생 논란이 있는 중국김치로부터 군민들을 지키기 위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시행한다.
장수군에 따르면 인증확산을 위해 관내 342개소의 일반음식점(316개소)과 집단급식소(26개소) 및 관련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실시해 국산김치 자율표시제 신청을 유도할 계획이다고 18일 밝혔다.
군은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김치협회, 대한민국한식협회,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협회 5개 단체가 참여하는 ‘국산김치자율표시위원회’에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인증기간은 1년이다.
이 제도가 확산되면 해당 음식점의 국내산 김치 사용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김치를 먹을 수 있어 신뢰 제고 및 국내산 김치 소비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8월에 관내 주요 음식점을 대상으로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를 집중 홍보하고, 12월까지 관내 120개소(전체 대상업소의 35%) 인증을 목표로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되길 희망하는 외식·급식 업소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대한민국김치협회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근동 농축산유통과장은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군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라며, “최근 국산김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홍보해 자율표시 업소가 정착 및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산김치 자율표시제는 최근 중국산 김치의 ‘알몸 절임’ 영상 등 수입산 김치의 위생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산 원료 95~100%로 만든 김치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외식·급식업소를 국산김치 자율표시 업소로 지정하는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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