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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승화원, 청명‧한식 특별대책 기간 운영....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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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승화원이 청명‧한식을 맞아 개장 유골 화장 횟수를 늘린다.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에 따르면 전주승화원은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청명‧한식을 전후로 총 5일을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유골 화장 예약 기수를 20~40기까지 확대해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
한식 당일인 6일은 하루 유골 화장에 40기를 운영할 예정으로, 평일 하루 개장 유골 화장 건수 4건의 10배 수준이다. 오전 8시 30분부터 모든 화장로를 가동해 이용객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개장 유골을 화장하기 위해선 사전에 묘지 소재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에 개장 신고를 하고 개장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이후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e-하늘’ 예약시스템을 통해 화장 14일 전 예약을 하면 된다.
개장 유골 화장 이용료는 전주‧완주 소재가 2만8000원, 도내 타 시‧군이 9만 원이다. 효자공원묘지 소재 개장 유골의 경우 화장 이용료가 전액 감면되며, 자연장을 포함한 봉안시설 사용료도 50% 감면된다.
방현주 복지환경부장은 “청명‧한식 기간 개장 유골 화장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후 화장로 보수를 마치고 그동안 축소 운영된 화장 횟수를 정상화해 이용객 편익 증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식은 설날, 단오, 추석과 함께 4대 명절 중 하나로, 산소에 손을 대도 탈이 없는 날로 여겨 산소에 잔디를 새로 입히거나 비석을 세우고, 이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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