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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로 먹는 물 안전성 확인...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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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로 먹는 물 안전성 확인...

전주 지킴이 2022. 3. 1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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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장변호)가 시민 64%가 거주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해소키 위해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 맑은물사업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 전주지역 589개 공동주택단지를 대상으로 신청접수를 받아 지속적으로 검사를 실시했으며, 검사 결과 모든 공동주택의 수돗물이 환경부에서 제정한 59개 전 항목이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검사를 완료한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는 ‘수질검사성적서’와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가 발급됐으며, 이 사실이 주민들에게 공지돼 수돗물의 신뢰도를 높이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이와 관련 맑은물사업본부는 청정1급수 용담호 상수원부터 각 가정 수도꼭지수까지 단계별로 정확하고 철저한 수질관리를 통해 믿고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물을 공급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례로, 먹는물 수질기준인 59개 항목보다 46개 많은 선진국 수준인 106개 항목까지 수질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는 수돗물 수질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불신을 가진 일반시민들을 위해 전주시 누리집을 통해 수질검사를 신청하면, 해당 가정의 수돗물 수질검사 결과를 전자메일을 통해 받아볼 수 있는 ‘수돗물 안심확인제’도 시행하고 있다.

장변호 시 맑은물사업본부장은 “보다 많은 공동주택과 일반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통해 각 가정에 공급되는 수돗물의 안전성을 적극 홍보해 수돗물의 음용율과 신뢰도를 높이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동주택의 경우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저수조(물탱크)와 옥내급수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도법 규정에 의거해 연 2회 물탱크 청소 및 연 1회 저수조 수질검사, 준공검사 후 5년경과 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2년 주기로 급수관 상태검사를 위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공동주택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 제도는 먹는물의 안전성 검증을 통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수돗물 전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후,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질검사 성적서’와 전주시가 인증하는 ‘깨끗한 수돗물 인증서’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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