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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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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봄철 대형산불특별대책기간인 다음 달 17일까지 기동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 기간 동안 입산자 부주의와 관행적으로 이어오는 소각행위 등 인위적인 산불위험요인에 적극적으로 대비할 방침이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산림과 가까운 지역에서 논·밭두렁이나 쓰레기, 영농폐기물 등을 소각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불법 소각을 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산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특별대책기간 동안 불법 소각의 과실로 산불로 번질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및 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을 적극 알리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1월 29일부터 산불 예방을 위해 산림인접 취약지역 51개소와 23개소 산불감시탑에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진화·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현장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골든타임 내 헬기를 동원할 수 있도록 전북도,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강화해왔다.
시 정원도시자원순환본부 관계자는 “3~4월에는 고온·건조한 날씨의 영향으로 작은 불씨로도 대형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형 산불로 인해 소중한 산림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불법 소각 근절에 시민들의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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