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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 본문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김승환)이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을 개정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취학관리 대상인 미취학 아동과 미인정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지침이 이원화되어 있어 ‘미인정결석 학생 관리’지침을 폐지하고, ‘의무교육단계 취학 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으로 일원화한 것이며, 나아가 취학의무 예외 사유, 대상별 취학관리 절차와 방법, 의무교육관리대상 나이스 보고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을 골자로 한다.
이번 개정으로 전북에서는 만 18세 미만 아동 중 소재 불분명, 아동학대 의심, 반복적 미인정결석 등의 학생은 학교장이나 교육장, 읍·면·동장의 집중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초등학교 취학대상 아동 관리는 지난 2016년 이른바 ‘원영이 사건’ 이후 강화됐다.
당시 피해 아동의 친부와 계모는 아동을 학대한 뒤 취학유예를 신청했고 학교 측은 아동과 함께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 출석토록 했다. 이상 징후를 포착한 학교가 수사기관에 신고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조건부 유예제도를 폐지해 조기 유학을 위한 취학 유예가 사실상 어려워졌다. 다만, 이미 조건부 유예를 승인 받은 경우 승인 기간이 끝날 때까지 효력이 유지된다.
도교육청은 조건부유예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점, 학교생활기록부 관리지침과 충돌하는 점, 타 시·도교육청에서는 조건부유예 조항을 이미 삭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폐지를 결정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의무교육단계 아동 및 학생에 대한 취학 이행과 독려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건부 유예제도는 미인정 해외출국이나 미인가 교육시설 진학 등을 이유로 취학을 미루고자 할 때 보호자의 정기적인 신고를 전제로 자녀의 취학 의무를 일정 기간 유예·승인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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