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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라북도,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집중 지도·단속...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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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는 9월 한 달간 반려견 안전관리 위반과 반려견 미등록자에 대한 단속 및 펫티켓 집중 지도를 실시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14개 시·군 동물보호 담당 공무원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반려인이 주로 이용하는 공원·산책로, 주택가, 반려견 주 이용장소를 중심으로 실시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반려견 등록여부 확인과 반려견과 동반 외출 시 목줄 착용 및 목줄 길이 2m 이내 유지 여부, 아파트·빌라 엘리베이터·복도·계단 등에서 반려견 안기 안내 및 펫티켓 전반이다.
또한, ‘23년 4월 27일부터는 반려견 소유자(관리자) 없이 반려견을 기르는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면 안 된다. 이에 마당 등 야외공간, 사람의 출입이 잦은 사무실(영업장)에서 반려견을 기르는 경우에 각별히 안전관리에 주의할 수 있도록 사전 홍보한다.
주요 동물보호법 위반 과태료 처분기준을 살펴보면 반려견 미등록시 1차위반) 20만원 → 2차) 40만원 → 3차)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된다.
안전조치 미이행시는 1차) 20만원 → 2차) 30만원 → 3차) 50만원의 처분을 받게된다.
도 관계자는 “반려인은 반려견 안전조치 실천을 통해 반려견과 이웃의 안전을 지키고, 동물보호·복지 교육사이트 '동물사랑배움터'를 활용해 슬기로운 반려 생활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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