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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통신판매업체 국세청 휴·폐업자 대상 직권말소 등 현황 재정비 추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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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통신판매업체 국세청 휴·폐업자 대상 직권말소 등 현황 재정비 추진...

전주 지킴이 2022. 10. 12.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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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라북도청사 전경

[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라북도(도지사 김관영)가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와 함께 통신판매업체 조사 및 대대적 정비를 추진한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도내 전체 통신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에 따른 정상‧휴‧폐업 등 현황을 조사하고 대대적인 정비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6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도내 전체 신고된 통신판매업체는 총 2만1,101개소로 전년 1만8,499개소 대비 14.1%(2,602개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 중 국세청에 영업 중으로 신고된 업체는 1만7,492개소다.

또한, 국세청에 영업 중으로 신고하고 온라인 도메인 주소가 있는 업체가 1만1,867개소, 도메인 주소가 없는 업체가 5,625개소다. 도메인 주소가 있는 업체 중 누리집이 있거나 사회관계망(SNS)을 통해 정상적으로 통신판매를 운영하는 업체는 28.2%(5,956개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세청에 폐업 및 휴업을 신고했으나 지자체에 관련 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업체도 각각 3,383개소, 123개소로 조사됐다.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한 업체는 103개소다.

이에 도는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국세청 폐업업체는 직권으로 말소 처분하고, 휴업업체와 사업자번호 확인이 불가한 업체 등은 자발적으로 시정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약철회 조항 추가 및 구매안전서비스 가입 이행 등 주의사항들도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11월 중 통신판매업자의 역량 강화 교육도 2회 가량 진행할 예정이다.

윤동욱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사업자가 관련 규정을 숙지하고 규정을 준수하려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보호와 불필요한 분쟁 방지를 위해 전북도에서도 적극적인 계도와 교육에 나설 예정인 만큼 사업자분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 피해상담 문의는 ▲전라북도청 소비생활센터(도청 민원실 내, 280-3255~6)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지회( 282-9898) ▲1372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유료))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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