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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김제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실시...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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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김제시가 관내 농업법인에 대해‘2022년 농업법인 실태조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실시한다.
김제시에 따르면 이번 조사대상은 2021년말 기준, 법원에 등기가 완료된 농업법인 중 등기 상태가 ‘살아있는 등기’인 농업법인 1,068개소라고 13일 밝혔다.
시는 특히 ▲법인 상호에 ‘부동산’,‘개발’등이 포함된 법인 ▲국토부에서 제공한 부동산 거래신고 자료 상 건물/토지 매도 내역이 있는 법인 ▲국세청 과세자료에서 목적 외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판단되는 법인 등 96개소를 중점 조사한다.
주요 조사내용은 농업인과 비농업인의 인적구성 및 출자현황과 같은 설립요건,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 외 목적 사업 영위 여부, 법인 소유 농지 현황 등이며 법인 소재지 관할 읍·면·동 담당 공무원과 연계해 서면조사 및 현장 확인 병행 조사가 이뤄진다.
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및 과태료·과징금 부과, 해산명령 청구 등 강화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소근섭 농업정책과장은 “농업법인을 농지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일부 비정상적 농업법인의 행위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 저하로 확대되지 않도록 실태조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정비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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