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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전주시, 도로변 등 설맞이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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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소비자저널=최훈 기자] 전주시가 불법현수막 및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광고물과 미풍양속 해치는 유해광고물을 정비한다.
전주시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주요 도로변과 역·터미널 주변, 상업지역을 중심으로 불법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차량과 보행에 불편을 주는 유동광고물 정비를 강화하고 청소년 유해 내용을 포함한 퇴폐적 유동광고물에 대해 강력한 행정조치에 나선다.
이를 위해 시청 및 완산·덕진구청에 꾸려진 26명의 정비반은 일제정비 기간동안 주간 및 야간에도 불법 광고물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요 정비대상은 △불법현수막 △에어라이트 △벽보 △전단 △입간판 등 유동광고물과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해광고물 등이다.
시는 단속 과정에서 불법 광고물을 적발하면 즉시 수거 조치하고, 아파트 홍보·재개발 관련 현수막 등 상습적으로 다량 게첩·배포한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보행·교통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불법광고물을 단속하기 위해 공휴일과 취약 시간대에도 정비에 나설 것”이라며 “다가오는 명절에도 적극적인 정비를 통해 전주시를 방문하는 귀성객들이 쾌적한 연휴를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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