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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창업경영포럼 ESM소비자평가단 대상 소비자저널 보도자료
안양시, 관내 소방시설 주변 정비작업 시행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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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비자저널=박영권기자] 안양시는 화재 발생 시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소방시설 주변 불법주정차 금지 교통표지를 정비한다.
지난 몇 년간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화재 초기 진압 실패가 많은 재산과 인명을 앗아가는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 이에 2019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에 불법 주·정차한 경우 과태료가 승용차 기준 4만 원에서 8만 원으로 늘었다.
또한 소화전과 가까운 도로의 연석을 적색으로 도색하고, 연석이 없는 경우에는 노면에 적색 도색을 통해 소화전 주변을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양시는 지난해 12월 관내 공공 소방 용수 시설 540여 곳에 대해 전수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소화전 주변 적색 도색과 교통표지 일제 정비를 시행 중이다. 소방시설 주변 시설 정비를 통해 신속한 소방 활동이 가능하게 되며,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성희 동안구청장은 이밖에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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